2026년 사회복지법인 내원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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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내원 법인 (112.218.183.24) 작성일 25-12-24 08:22 조회 14 댓글 0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에 의거하여
2026년도사회복지법인 내원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고합니다.
2026년도사회복지법인 내원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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